콜라 뚜껑 열었더니 바퀴벌레가 꿈틀…해당 롯데리아 매장 5일간 영업정지 KBS KBS뉴스
경기도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딸과 함께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버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A 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A 씨는"롯데리아 측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도 밝혔습니다.롯데리아 관계자는"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며"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리아 측은"다만, 몇몇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이미 식약처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많이 놀라셨을 걸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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