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r롯데리아 콜라 바퀴벌레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했다.그는 음료를 다 마시고 난 뒤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해 직원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너무 충격적”…롯데리아 측 “철저하게 방역”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었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고 했다.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설명했다.구청 측은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 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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