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일반 담배 등과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국내 담배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배로 늘어난다. 액상 니코틴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담배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릴 베이퍼’와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세금은 카트리지 1개당 1261원에서 2521원으로 오른다. 폐기물부담금은 그대로 부과되기에 기존 세금액에서 2배를 곱한 금액에서 1원을 제외한 결과다.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주입하는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세금은 1㎖ 기준 1799원에서 359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세율은 일반 담배의 86% 수준으로 맞춰진다. 세법개정안에는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중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이 우선 담겼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2배로 오르게 된다.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 전자담배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쥴’의 인기를 바탕으로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애플’로 불리던 쥴랩스는 한국 진출 1년만인 지난 5월 한국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한국 정부도 지난해 10월 강력한 사용중단 권고를 내린 영향 등이 작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늘었다가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거치며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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