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한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배 인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10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리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과세하고 있고,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면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자산 소득금액’으로 본다.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부분의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에 관해 내년 3월25일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내년 9월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관련 시스템을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 궐련 1갑을 피울 때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용량 0.8㎖를 피울 때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현행 담배 제세부담금은 궐련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 1261원으로, 비율이 100 대 90 대 43.2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은 2521원으로 대폭 오르고, 비율도 100 대 90 대 86.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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