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조씨와 함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물속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이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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