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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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2020년 9월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 고발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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