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첩보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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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서훈 구속기소…합참 관계자 등에 보안유지 조치 서훈·김홍희 첫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예정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피격 관련 첩보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우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이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관련자들에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첩보삭제 뿐만 아니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따르게 한 혐의입니다.검찰이 합참 관계자와 해경청장에 대한 서훈 전 실장의 '보안유지' 조치가 삭제 지시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박 전 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물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법정에서도 월북몰이와 삭제지시를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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