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첩보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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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허위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이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피격이나 시신 소각에 관한 여러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 전 장관 역시 같은 시기 국방부 관련자들에게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서 전 장관은 지난 10월 조사받은 뒤 구속됐다가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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