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국무회의 때 尹 만류해야 한다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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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국무회의 때 尹 만류해야 한다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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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전반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단지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추후 정무적 부담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전반적으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단지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추후 정무적 부담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며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말을 듣고 “제가 1차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과연 타 부처 장관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겠나. 대통령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3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지난달 21·23일과 2월 4·6일에 이어 이날 다섯 번째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발언기회를 통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며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있다.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도 많다”고 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이 하시더라도 이걸 막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에 반영한다는 것은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다’ 딱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다.조문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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