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한 지 이틀 만이다.
불법행위 안 해…재판통해 진실 밝힐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지검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말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나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무배제나 별도의 징계조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계자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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