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찬성 의견은 8명, 반대 의견 4명, 기권 1명이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찬성 의견이 3명, 반대 의견이 8명, 기권이 2명이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현안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뺀 13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55분께까지 진행됐다.
이 지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진술을 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신청해 열리게 됐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계자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사건 보고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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