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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