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할 곳 없었던 알리·테무, 국내대리인 지정하고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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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업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안 자발적 마련 ‘동의의결제’ 포함...이달중 국회 제출

‘동의의결제’ 포함...이달중 국회 제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중인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 이용자수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전상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진다. 또 공정위 조사시 관련된 자료·물건을 제출하고 문서를 주고 받는 당사자가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으면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온라인 등에 공개해야 한다. 어기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전상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에서 자유롭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상법 위반혐의로 현장조사를 했고, 이중 일부를 심의 단계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와 영업소가 없더라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전상법에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소비자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내놓는 ‘동의의결제’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동의하면 이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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