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민주노총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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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집회 금지, 소음 기준 강화 등 집회·시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며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또 “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권영세 의원의 법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단체가 여러 가지 집회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개최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시간, 장소,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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