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집회 금지' 추진‥'집회 자유 후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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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농성을 비판하며, '일부 심야 시간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도 '면책조항'까지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농성을 비판하며, '일부 심야 시간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집시법은 10여 년간 바뀌지 않았고, 따라서 이 같은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이 때문에 여당이 현재 결정 취지를 거슬러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여당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넣을 계획입니다.정부와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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