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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