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재해처벌법 1심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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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 건설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 건설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업체가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법인에 벌금 1억5천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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