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지게 한 뒤 시신 '냉장고'에 둔 아들 징역 15년 구형
박주영 기자=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버지가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지자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 달 만에 발견됐다.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