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입니다.
조국 쪽 “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쪽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앞서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한 바 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 쪽은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학칙상 교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내부 징계기준상 서울대 교원이 부정청탁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연루되면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날 서울대의 파면 의결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연재조국, 그 이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보]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최윤선 기자=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기소된지 3년5개월만 | 중앙일보※기사가 곧 업데이트됩니다.\r조국 서울대 파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 의결…조국 “즉각 항소”서울대학교 교원징계의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