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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