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곧 업데이트됩니다.\r조국 서울대 파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파면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돼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퇴직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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