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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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6명이 투표해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에 참여한 175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속보,필리버스터,전격철회,방송3법 필리버스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6명이 투표해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에 참여한 175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76명이 투표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윤 원내대표는"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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