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혁신교육 10년 미래를 향해 도약하다’를 주제로 열린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 컨퍼런스, 2024 혁신교육 FORWARD’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냈다. 조 교육감은 재의 요구 이유로 크게 여섯 가지를 들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문제 삼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침해시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폐지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지만 그 해 12월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의원 명의로 같은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발의하고 지난달 26일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소송법 23조에 따라 집행 정지 상태에 있다”며 “현 폐지 조례안은 위 효력이 기속되는 동안 의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와 학교구성원조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며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특정 조항만을 강조하고 복합적 문제 현상으로서의 교권 추락의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과거 퇴행적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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