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노동장관,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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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반노동 발언으로 지명 당시부터 ‘적격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인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예배에 세차례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2022년 11월 1심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장관과 목사·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는 없다. 김 장관 역시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후보자 시절 김 장관은 해당 재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이에 못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김 후보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장관직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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