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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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동기 부족 및 직접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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