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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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노동계 “최저임금 사망선고”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께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

5%로 또 다시 뚝 떨어졌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올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이 더해졌다곤 하나, 두해 연속 한 자릿수 인상률 결정에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 오후 일찌감치 퇴장한 민주노총에 이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이날 오전 1시20분 퇴장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2명은 삭감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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