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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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아이 사체를 숨...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딸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지난 2021년 2월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YTN 이윤재.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딸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지난 2021년 2월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YTN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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