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김모(75) 씨는 최근 강남의 4층짜리 상가주택을 2년에 걸쳐서 아들과 며느리, 10대의 손주...
서미숙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강남의 4층짜리 상가주택을 2년에 걸쳐서 아들과 며느리, 10대의 손주에게 사전 증여했다.그러다 2년 뒤 다시 아들에게 토지 지분 26.9%를 추가 증여해 아들의 지분을 52%로 늘렸고, 나머지는 며느리에게 33.5%, 손주에게 14.5%를 각각 증여했다.◇"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자녀→며느리·사위로 분산 증여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하게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상속세는 고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도 차이가 있다.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 사망 후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요즘은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나 어린 손주들에게까지도 지분을 미리 분산 증여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분당 서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최근 신도시 정비사업 호재가 있다 보니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신규 매입한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과거에는 아들, 딸에게만 줬는데, 달라진 풍속도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자녀 외에 며느리와 사위, 손주 등으로 분산 증여할 경우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A씨는 시가 24억원 아파트와 시가 5억원의 오피스텔 각각 1채, 16억원의 금융자산 등 총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사전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할 경우 상속세와 사전 증여 비용까지 총 12억4천100만원이 필요해 오히려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받았을 때보다 세 부담이 증가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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