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 과세 대폭 후퇴, ‘조세 정의’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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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적절한 세금 부담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초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영세자영자와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반면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방침은 애초 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최대 논란거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를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 지난달 ‘금융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제시한 2천만원에서 크게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 대상이 너무 좁아져 과세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원을 넘게 버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

주식 투자로 한해 5천만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가당한 일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역행한다. 열심히 일해 꼬박꼬박 내는 근로소득세와 견줘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당·정·청 간 오랜 협의를 거친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도 적절치 않다.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본격적인 증세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이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2%에서 45%로 높여 적용하기로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증세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감세 방안은 많다. 이 때문에 내년 세수 증가액은 54억원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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