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종합)
황윤기 기자=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노동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대법원 관계자는"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2심은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전체 배상금을 135억7천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어 총 20억원의 배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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