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지명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newsvop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대검찰청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가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이유조차 없어진 셈이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만이 아니다. 100세 노모가 신도시 지정 직전 무허가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나 관사에 살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문제 등 부동산 관련 의혹들도 있다. 모든 의혹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왔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했고, 그 기한이 29일로 종료됐다.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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