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실화해위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 각하 결정newsvop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인 '하미 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전체위원회 표결까지 진행한 이 사건은 위원장을 포함해 4:3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반대위원들은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화위법이 규정한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4항은"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배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부 시기 발생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진화위의 각하결정은 이와 상반돼 매우 아쉽다. 우리 군이 관련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사법부가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것은 인권국가로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인데 진화위의 각하결정으로 멈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전쟁범죄 피해를 당했던 비극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각하결정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쟁기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면서 베트남전 관련 한국군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냐며 한국의 태도에 대해 외국에서 납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외신 기자가 따져 물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리가 먼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제대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의 인정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0년대 초 한 언론의 보도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기되고 시민사회 차원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정부의 공식적 태도는 묵묵부답이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명명백백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진화위 차원의 조사개시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진화위는 결정 재고를 포함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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