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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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단행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야 추천 위원들의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방통위가 여권 추천 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단행된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야 추천 위원들의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방통위가 여권 추천 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한국방송에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방송까지 장악하려다 이런 망신을 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후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방문진 전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진숙 위원장 등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은 당일 한시간여 만에 방문진 이사와 한국방송 이사 임명을 의결했다. 지원자의 정당 가입 여부와 허위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면접도 생략한 졸속 의결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 사건 이사 임명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야 추천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사건에서 재항고까지 거쳐 확정된 사법부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현 정권 출범 후 한상혁 위원장을 내쫓고 ‘3인 체제’로 운영하다 이동관 전 위원장 때부터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 당시 법원이 이를 제대로 간파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것은 오히려 5인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이진숙까지 방통위원장을 세차례나 릴레이로 기용하면서 한국방송과 와이티엔에 이어 문화방송까지 장악하려 한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이런 시도가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일침과도 같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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