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서 선임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에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야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아래서 선임한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에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에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법원은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기관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한 바 있는데, 이날 법원 판결로 이들 이사진 임기는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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