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사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된 ‘2인 심의’와 ‘1시간40분 졸속 논의’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임명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법률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방통위는 “권 이사장 등 신청인들의 임기가 8월12일까지여서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앞두고 있어 그 관리·감독 업무에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이 사안을 방치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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