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생트집을 잡아 헌재를 공격한 것과 같은 취지의 서한이다. 여기에 극우 성향 인권위원들 주도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
고한 인권위 결정문을 반대 의견은 뺀 채 첨부했다고 한다. 내란을 일으킨 권력자를 비호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가. 게다가 국제 인권기구에 이런 한심한 서한까지 보내다니,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국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권위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국민 50%가 믿지 못하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헌재를 비난하는 답변서를 지난달 27일 보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일부 헌법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소속 단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헌재 ‘불공정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가리킨다. 2020년 2월 형소법이 개정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를 안 지키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헌재법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격에 반하지 않은 한에서 준용할 것’이라고 돼 있다. 징계 절차 성격의 탄핵심판을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과 똑같이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 안 위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파면에 찬성했던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버젓이 주장하는 건 자신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한 데 대한 ‘보은’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안 위원장은 4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이 항의하자, “의문을 제기했을 뿐 헌재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 파면 결정 때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한 보충의견을 냈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애초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의심받았던 인사다. 임명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행적이나 인식이 도저히 인권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 나아가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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