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강제금 1년 유예됐지만건축물 구조탓 시장혼란 여전
부산 A생활형숙박시설 대책위원회는 최근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건축사 선임 등 가구당 100만원 이상의 착수금 내역을 설명하고,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내년 10월 14일까지 1년 유예했다. 하지만 실거주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예정대로 지난 14일 종료됐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예고대로 만료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이 때문에 실거주로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소유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다. 우선 만료일 이전에 소유주 동의서부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후 비용을 갹출해 주차 공간 확보 등 변경 요건을 지자체와 협의하며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 구조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힘든 상황은 여전하다.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전환이 승인되지 않으면 집을 비우고 숙박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김태규 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대안이 없어 14일 이전에 동의서를 내도록 많은 레지던스가 소유주에게 안내를 했지만, 생숙에 설치된 발코니 제거 등 실제 불가능한 조건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숙은 전국 4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10월 말부터 매년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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