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newsvop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고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나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없다.”
특히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같은 유형의 재난은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10월 29일, 행안부 장관은 무엇을 했나?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중대본에 참여하는, 오히려 긴급구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사건 후 이뤄진 국회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 구성의 의미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절차대로라면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을 꾸리고 ‘소방청’이 구조업무를 잘 하는지 확인하고 독려했어야 하며,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경찰청’에 지시해 도로확보 및 교통통제를 했어야 했다. 또 위급 환자가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돼 치료받을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어야 했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다퉈야 할 이상민 장관의 법 위반 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전 재난 예방 및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미이행, 다른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이다. 전자는 앞에 서술했듯 재난안전법의 제정 취지와 그 개정 과정을 보면, 장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이 한 발언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 된다.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은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재난안전총괄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자기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기막히기 짝이 없다.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권한과 의무는 비례해야 한다. 권한만 갖고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고위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권한이 많은 만큼, 권한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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