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배임죄를 바라보는 무거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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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배임죄를 바라보는 무거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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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 넓고 규정 모호'배임죄 폐지론' 급부상기업의 도전·혁신 꺾지 않게명확한 법률 해석과 판례로죄의 성립·면책 기준 세워야

죄의 성립·면책 기준 세워야 '배임죄 폐지론'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해 과도하게 처벌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일본·독일에도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처벌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신뢰를 배신하고 자기 또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이사가 회삿돈을 허투루 사용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싼값에 매각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는 경우를 비롯해 행태가 다양합니다.영국이나 미국은 배임죄를 두지 않는 대신 절도나 사기죄 규정을 활용해 처벌합니다. 경제 악화로 경제범죄가 증가하면 법도 강화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여파가 심각해지자 프랑스와 일본은 상법에 '회사재산남용죄'나 '특별배임죄'를 도입합니다.

신뢰 훼손 행위가 다양하기에 배임죄의 성립 요건은 포괄적입니다.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례를 집대성한 형법 주석서에도 배임죄 부분이 가장 방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장과 승계를 둘러싼 사건이 이슈화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배임죄를 아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배임죄를 존치합니다.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의 신뢰, 트러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대주주, 소액주주, 채권자, 직원, 납품 회사,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회사 재산 훼손 행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오너 관련 형사 사건들이 크게 보도되지만, 중소기업에서 주주 몰래 회사 자산을 빼먹는 사례도 많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규정하면 피해 갈 구멍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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