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가 내부 성희롱·폭언·임금체불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제보한 대리점 직원을 출근 이틀 만에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스침대가 내부 성희롱·폭언·임금체불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제보한 대리점 직원을 출근 이틀 만에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이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폭로하자 에이스침대는 최근 이 직원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A씨가 에이스침대가 입점한 백화점 등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본사 측은 직원을 보내 B씨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B씨의 발언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대신 B씨가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B씨는 A씨의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기도 했는데, 이 사실도 발설 금지 조항에 포함됐다. 해고 이후 A씨는 에이스침대 측의 부당해고와 B씨의 욕설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그러자 B씨와 에이스침대 본사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B씨의 욕설이 사실이라고 봤지만 에이스침대는 B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B씨는 현재도 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에이스침대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환경부에 신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에이스침대의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염화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이 들어있는데, 이를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A씨 민원을 바탕으로 에이스침대에 행정지도를 내린 상태다. A씨가 이 사실을 온라인에 폭로하자 에이스침대는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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