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학생연구원도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대학원생 조교가 아닌 연구원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대학원생은 연구참여나 조교 등으로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했다. 이번 판정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의 노동권 보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씨는 병역특례복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도교수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지도교수는 A씨의 근무태도와 연구실적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전까지 근태와 연구실적 등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A씨는 “당시 다른 교수와 학회 콘퍼런스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도교수가 왜 내 이름을 넣지 않느냐고 했다”며 “병역특례복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잘 보이라’고 압박한 것 같다”고 했다. 병역특례복무를 하던 A씨는 연구원 일을 그만두면 되면 현역 복무를 해야 하는데, 계약 연장 여부는 지도교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노위는 “A씨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A씨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사례가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의 선례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아직 한국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며 “대학원생이 노동제도 안에서 노동자성을 보호받은 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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