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당역 사건 가해자, 법 허점 이용한 ‘합의 종용 스토킹’···“증거 달라” 문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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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의 한계를 드러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A씨가 경찰에 전씨를 신고하면서 스토킹이 멈추는 듯했지만 이마저도 잠시였다. 전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또 다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시도했다. 전씨가 이 기간 보낸 20여개의 메시지에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알 수 없다’ ‘증거가 있다면 줄 수 있나’ ‘할 말이 없느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기소 이후 3건 중 1건꼴로 공소가 기각됐다. 한 교수는 “1심 판결문 161건 중 공소 기각이 선고된 게 36%로 58건에 이른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유죄로 판단해 재판으로 넘긴 사건들 중 상당수가 무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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