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역위원회가 설치한 ‘난방비 지원’ 촉구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 결과 현수막을 잘라 철거한 사람은 구청 공무원이었다.
사진 크게보기 지난달 30일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성북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지하철 6호선 보문역 사거리에 설치한 ‘난방비 지원’ 촉구 현수막. 여미애 위원장 제공
정의당 지역위원회가 설치한 ‘난방비 지원’ 촉구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폐쇄회로TV를 확인 결과 현수막을 잘라 철거한 사람은 구청 공무원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에 따른 안전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정의당 측은 사전·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무단 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성북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사거리 일대에 ‘전기세 난방비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약 7시간 만인 당일 오후 1시30분쯤 반으로 잘린 채 훼손됐다.
현수막 훼손 사실을 인지한 여 위원장은 당일 성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현수막을 잘라서 수거한 사람은 성북구 건설관리과 공무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정당의 현수막도 훼손된 터라 사건을 강력팀에 배당했다”며 “정의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 철거한 장면이 확인됐다”고 했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이 자기 당의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목적의 현수막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정당의 명칭 및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설치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조치할 수 있으나 정의당의 현수막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당일 ‘현수막이 늘어져 말려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통행 불편이 우려돼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라며 “늘어진 현수막을 원상 복구하려면 장비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당 측에는 오후 중 연락을 취하려던 중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고 했다.여 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돼 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훼손한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2일에도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설치돼 있던 정의당 현수막이 무단 철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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