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법을 만들어놓고도 4년 반이 지나도록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연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책임촉구 자전거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신청 의결 내용’ 문서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총 7건의 지원 신청이 접수됐으나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피해자단체가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그 밖에 피해자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체 대표성 문제” “추진 불확실” “대상·용도 불분명” 등 이유로 7건 모두에 대해 ‘지원불가’ 통보했다. 심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선 단체는 2021년 7월에도 10주기 추모사업에 필요한 예산 5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신청서에 적시된 행사 일자인 8월31일이 훌쩍 지난 9월17일에서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그리고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뒤늦게 자료보완을 요구했는데, 이미 행사 날짜가 지나 단체가 응하지 않자 “보완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는다”고 재통보했다.
이 단체의 김미란 대표는 “국가 차원에서 추모를 진행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별 단체 지원조차 거부하면 대체 어떻게 추모를 하라는 거냐”며 “마치 본인들은 지원하고 싶은데 피해자단체가 응하지 않아 지원을 못 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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