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사고로 인한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 확인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영유아 방치 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하여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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