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복무형태의 개선방안을 병무청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무기간을 27개월로 단축, 예외적으로 출퇴근 허용, 복무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다.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개최됐다. / 사진 공동취재단
대체역심사위가 제안한 개선안은 기간을 9개월 단축해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로 설정토록 했다. 특히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대체복무요원은 기간을 21개월로 더 줄이도록 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는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데 이들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출퇴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라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들은 예외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해야 한다. 이런 대체복무요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6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체복무요원 1138명 가운데 5.8%에 해당한다. 대체역심사위가 개선안을 병무청에 제안한 건 법률에 따른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역법을 보면, 대체역심사위는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것 외에도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업무를 수행한다.대체역심사위는 2020년 6월 29일 정식 출범한 이후 복무형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개선안을 도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우선 대체역심사위가 심사 역할만 하면 되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지난해 8월쯤 대체역심사위 내 연구분과에서 개선안을 한 차례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공식 안건으로 다룰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어렵게 개선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심사위원 29명의 의견이 다양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이번 개선안이 과반수를 얻어 대체역심사위의 단일안으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가 당장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제도개선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제안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라며 “향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100여 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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