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는 2020년 6월 29일 정식 출범해 이제 3년을 맞는다. 그런데도 심사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개인의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대체역심사위원회’이다. 심사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제도 운용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다. 병무청 산하에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국방부 장관이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5명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심사위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언행이 빈번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사위가 외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질문을 빙자한 괴롭힘의 장”이 됐다는 것이다. 집담회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인권연구소 창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오동석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을 두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다. 대체역 심사는 헌법의 명령과 책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적인 차원에서 존중·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권위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그 자체를 수용한다는 의미다. 이를 수행하는 기구가 심사위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에 대해 국가가 신청인의 판단을 존중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에 복무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오동석 “신청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심사위원들이 부정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양심은 이성적·합리적인지 여부 등 내용을 두고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흐름이 생기면, 이를 문제 삼아 양심 자체를 뒤엎어 버리려 했다.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사위원이 신청인의 세계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교도소를 갈지언정 군대는 못 가겠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의 속성상 그래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주변인의 진술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신도증명서 등이 있다. 초기에는 부모진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반드시 내야 했으나 이들 서류는 지난해 2월부터 제외됐다. 심사위가 이런 내용을 병무청에 제안했고, 국방부가 대체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다. 또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한다. 신념을 종교와 개인으로 나눌 근거가 없고,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심사위 내부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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