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증권, 합병용 주가 방어' 문자 메시지 확보 SBS뉴스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 열립니다.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삼성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즉 시세 조종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삼성 측이 삼성증권을 통해 두 회사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증권의 관계자가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이렇게 팔려는 주식 합계가 1조 5천억 원이 넘으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이 문건에는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섰던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 결의 직후인 2015년 7월 말 삼성 측 관계자가 '제일모직 주가가 17만 원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문자를 삼성증권 관계자에게 보냈고 '17만 원은 지켜보도록 해 보겠다'고 답한 문자메시지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이런 정황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삼성증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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