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비상계엄특검법안(가칭)은 야당 안 대비 혐의를 대폭 축소(11개→5개)하고 수사기간과 인원도 크게 줄이는 방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상계엄특검법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한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등 수사 대상 혐의를 11개로 명시했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제한했고, 야당 안에 있던 외환죄 위반 혐의, 선전ㆍ선동 혐의 등은 빠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5.01.13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주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혐의를 5개로 축소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ㆍ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ㆍ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계엄 과정에서 정치인ㆍ공무원ㆍ민간인을 체포ㆍ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와 관련 실탄을 동원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까지 내란참여ㆍ지휘ㆍ종사ㆍ부화수행ㆍ폭동관여ㆍ사전모의한 혐의 등이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제한했고, 야당 안에 있던 외환죄 위반 혐의, 선전ㆍ선동 혐의 등은 빠졌다. 또 여당이 “수사범위를 무한정 넓힌다”고 지적했던 ‘인지 수사’ 조항도 제외됐다.
여당 안에선 수사기간과 수사인원도 대폭 축소됐다. 수사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과 연장 가능기간을 포함해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 안은 70일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기간과 연장 가능기간을 합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야당 안에선 155명이었던 수사인원도 68명으로 줄였다.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ㆍ파견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였다.
언론브리핑 수사기간 내란특검법 대안 언론브리핑 조항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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