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열리는 이 단독주택은 제주도지사 시절 원희룡 후보자가 자신의 집이 있는 땅의 용도를 바꿔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는 '셀프 용도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원 후보자는 강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2014년 이후 재산 목록에 해당 주택의 가격을 7억5000만원 전후로 신고해왔다. 인사혁신처가 2014년 9월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씨는 그해 아라리움 단독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20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다. 비고란에는 '8월 31일 잔금 지급예정'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그러나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와의 통화에서"제주도는 신고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은 찾아볼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또한"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만 파악하고 있다"며"부동산 계약서나 돈이 직접적으로 오고 간 내역 등을 확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땅값도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 ㎡당 24만8600원에서 지난해 50만5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부지에 속한 연면적 175.92㎡의 타운하우스가 11억9700만 원에 팔렸다.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은 이보다 넓은 209.25㎡이다.주택 판 레미콘업체 대표"특혜 없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해당 주택은 광고지에 매도 가격이 8억 원으로 나왔고, 매매금액 협의 후 7억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세에 맞게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광고지를 보고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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